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와 운영 근거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경우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합수본 운영 방안을 사전에 점검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조사 방향이나 압수수색 대상 등에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단순한 법률자문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검사의 의견이 실제 수사 방향에 반영될 경우 피고인 측은 이를 실질적인 수사지휘로 주장하며 증거능력을 다툴 가능성이 높단 게 법조계 관측이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영장 청구나 송치 이후 보완수사 요구를 위한 법률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검사가 계속 수사 상황을 보고받으며 방향을 제시하면 수사 관여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처럼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참여해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 등을 담당하는 방식도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는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공소청 검사는 제한적인 법률 지원 역할만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검사의 합수본 참여 범위를 수사준칙이나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하위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개정 형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한 이상 시행령이나 수사준칙으로 실질적인 수사 권한을 다시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준칙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없는 권한을 새로 만들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 형소법 시행 전까지 합수본 내 검사 참여의 법적 근거와 한계, 검사 관여 수사의 증거능력 기준 등을 우선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준칙에 ‘검사는 합수본에서 법률자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법률자문과 수사 관여의 경계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며 “압수수색 대상이나 조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자문인지 수사지휘인지, 사건 기록을 어디까지 열람할 수 있는지 등을 모두 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간 협력 절차를 세밀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권한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에 누가 책임지는지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