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싸움이 특수상해로…아내 마음 바꿔도 처벌 가능성"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6일, 오후 07: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 1년 차 남성이 아내와의 다툼 끝에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A씨는 클럽에서 만나 6개월간 연애한 뒤 결혼한 아내와 잦은 갈등을 겪었다. 연애 기간이 짧았던 탓에 생활 습관부터 정치 성향, 재테크 방식까지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했고, 말다툼은 점차 몸싸움으로 번졌다.

사건은 집안 청소를 하던 중 발생했다. 아내가 엎드려 걸레질을 하던 상황에서 말다툼이 이어졌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무릎으로 아내의 등을 밀쳤다. 아내는 앞으로 넘어지며 손목을 크게 다쳤고, 곧바로 집을 나간 뒤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과거 다툼까지 포함돼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 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당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고소를 진행했을 뿐, 실제로 이혼할 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충분한 대화를 거쳐 관계를 회복했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제는 형사절차였다. 경찰은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아내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며 “아내는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조사에서도 저를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히겠다고 한다. 하지만 저는 직장생활에 타격이 생길까봐 여전히 불안하다.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인 만큼,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부부가 화해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류 변호사는 “공공기관 재직자나 공무원은 형사처벌 시 직장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적극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신 상담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전과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교적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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