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강아지에게 달려든 강아지 발로 찬 견주, 정당방위일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6일, 오후 11:29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애견 카페에서 자신의 강아지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본 기사와 관련 없는 반려견 자료사진(사진=뉴시스)
본 기사와 관련 없는 반려견 자료사진(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항소1-1(부장판사 김병휘)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죄가 비교적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준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가 자신의 강아지를 향해 짖으며 달려오자,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아지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크게 다칠 줄 몰랐고,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구가 작은 강아지가 공중에 떠서 날아갈 정도로 세게 찼고, 강아지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아지에 대한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단순히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자기 강아지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