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관련 없는 반려견 자료사진(사진=뉴시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죄가 비교적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준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가 자신의 강아지를 향해 짖으며 달려오자,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아지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크게 다칠 줄 몰랐고,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구가 작은 강아지가 공중에 떠서 날아갈 정도로 세게 찼고, 강아지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아지에 대한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단순히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자기 강아지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