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신혼 초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다치게 한 남성이 아내와 화해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년 차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와 첫눈에 반해 6개월간 연애한 뒤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고 밝혔다.
생활 습관부터 정치 성향, 재테크 방식까지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했고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끝났던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생겼다.
사건은 아내가 집안일을 하던 중 발생했다. A 씨는 "아내가 엎드려 걸레질하고 있는데 또 말다툼이 시작됐다"며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등을 무릎으로 거칠게 밀쳤고 아내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목을 심하게 삐었다"고 설명했다.
화가 난 아내는 즉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고 변호사를 찾아가 과거 다툼까지 포함해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특수폭행과 특수 상해 혐의가 적시돼 있었다.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A 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도 중징계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상황은 달라졌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당시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고소했을 뿐 정말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두 사람은 충분한 대화를 거쳐 화해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형사절차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A 씨는 "경찰에서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아내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며 "아내는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조사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겠다고 하지만 형사 처벌과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인 아내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며 "다만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했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재직자처럼 형사처벌이 징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사회봉사나 상담, 교육 등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형사사건과 가장 큰 차이"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