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임대차 분쟁, 이젠 3개월이면 끝난다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7일, 오전 09:25

대법원 전경 © 뉴스1

올해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건물인도 사건 등 생활밀착형 분쟁 사건 처리 기간이 약 7개월에서 약 3개월로 대폭 줄어들었다.

올해 초 법원이 이 사건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범 도입한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사건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은 91일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 223일보다 132일 짧은 것으로 기록됐다.

사건 접수일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평균 기간은 87일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 139일보다 52일 짧았다.

1심에서 사건이 끝나는 종국율도 일반 재판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실질조정화해율은 42.2%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 25.8%보다 16.4%p 높았다. 실질 상소율은 12.3%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 23.1%보다 10.8%p 낮아 약 절반 수준이다.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올해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당사자 및 변호사 18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시범재판부 운영 성과를 분석, 다른 법원에서도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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