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건물인도, 물품대금, 면책확인·청구이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4개)과 창원지법(1개)에 시범 설치됐다.
대법원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91일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인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접수일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87일로 전국 평균(139일)보다 52일 단축됐다.
분쟁의 조기 종결 성과도 확인됐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실질조정화해율은 42.2%로 전국 평균(25.8%)보다 16.4%포인트 높았고, 실질상소율은 12.3%로 전국 평균(23.1%) 대비 10.8%포인트 낮았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가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55%는 “예상보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한 임차인은 소송 제기 2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의 배당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했다. 별도 가압류 절차 없이 배당에 참여하면서 추가 비용 부담도 줄였다.
건물인도 사건에서는 소 제기 후 2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했다. 임차인은 보증금 정산과 퇴거 준비 시간을 확보했고 임대인은 집행권원을 마련해 분쟁을 마무리했다.
개인파산 면책 이후에도 채권자의 계좌 압류로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면책확인 사건은 소 제기 직후 화해권고결정으로 한 달 이내 종결됐다.
법원행정처는 “민생사건을 별도 전담부에서 처리하면서 사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심리와 판결, 조정을 통해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졌다”며 “시범재판부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에 공유해 다른 법원에서도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