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7일, 오전 11:22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10.23 © 뉴스1 김진환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단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1심은 육군이 작전 철수 지침을 밝힌 후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에게 협조 여부를 지시하는 등 계속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부대의 신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사고 발생 이후 도의적 책임을 저버리고 수색 정황을 은폐하려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봤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

다만 "국가 재난 상황에서 중압감 속에 작전을 수행한 동기를 참작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몰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채 모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합동참모본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어간 후에도 수색 방식을 직접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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