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임성근 2심도 징역 3년…유족 "또 억장 무너져"(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7일, 오후 12:07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10.23 © 뉴스1 김진환 기자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동일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유무죄로 판결했다.

1심은 육군이 작전 철수 지침을 밝힌 후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에게 협조 여부를 지시하는 등 계속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은 금고 1년 6개월을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은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모두에 대해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공통 양형을 설명하며 "작전 투입 시 안전 장비가 부실하면 지휘관이 수중 입수를 철저히 통제하는 등 생명·신체 위험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해 그 결과 4개월 차에 불과했던 20살 채 대원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대원들 역시 자력 탈출하지 못했다면 대형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결코 가볍지 않아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부대의 신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사고 발생 이후 도의적 책임을 저버리고 수색 정황을 은폐하려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세를 강조하지 않았다면, 수중수색을 하지 않고 안전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채 상병의 사망 사고 관련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수변 수색의 위험성과 '바둑판식 수색'의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색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측과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매일 밤 기도하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버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냐"며 "희망이 없다"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채 상병 유족은 1심 선고 후에도 특검팀이 구형한 5년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 처벌을 촉구해 왔다.

유족과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법원이 단편 명령에 대한 일부 무죄에 대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사고 당시 생존한 이 모 병장도 방청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몰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합동참모본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어간 후에도 수색 방식을 직접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여단장은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아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의 지시 사항을 이용민 전 대대장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거론한 혐의가 있다.

이 전 대대장은 이런 지시를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장 전 중대장은 현장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수색을 사실상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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