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는 오는 9월 초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검사의 요구·요청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회적 약자 소위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과 변호인 대리신고제(신고자 익명)도 도입한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 인력도 보강한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고,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해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수사절차 개선 등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TF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