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간판(사진=뉴시스)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1조원대 재산피해를 낸 지난해 7월 호우 당시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행안부는 올해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5월15일~10월15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풍수해 대응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라고 자체 분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안동시와 의성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호우 피해까지 겹치며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태였다. 정부는 이번 국비 추가 지원이 피해 수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피해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5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종의 지원이 추가로 적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