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채원 양 돕다 중상 입은 17세 고교생 의상자 인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7일, 오후 07:3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허지은 기자]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 양을 구하려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17세 고등학생 A군에 대한 의상자 지정이 인정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고등학생 A군을 의상자(9급)로 인정했다.

A군은 지난 5월 5일 오전 12시 11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장윤기의 피습을 받은 이 양을 돕는 과정에서 흉기에 손과 목을 다쳐 중상을 입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A군에 대해 지난 6월 2일 의상자 지정을 신청했다. 의상자 지정 신청은 본인 및 가족 혹은 관할 지자체가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다.

의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다친 사람을 의미한다. 의상자로 선정되면 부상 등급에 따라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상자 지정 신청 이후 의료비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선 의사상자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의상자로 최종 인정돼야 한다. 신청부터 최종 인정까지의 지원 공백이 있는 셈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의사상자 심사 기간은 2022년 20.8일(26건)에서 △2023년 28.2일(35건) △2024년 50.4일(30건) △지난해 52.9일(30건)로 4년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심사 건수 증가폭에 비해 심사 지연 문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이날 ‘의사상자 등 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상자 지정을 대기하는 동안 긴급한 치료를 받을 경우, 최종 인정 이전이라도 의료비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 의원은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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