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홀어머니를 모시며 병간호를 해온 외동딸이 상속 절차를 밟던 중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처음 보는 이름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아버지의 혼외자가 법적으로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돼 있었고 이로 인해 유산을 나눠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60대 여성 A 씨는 20년 전 친정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수년간 암투병을 이어온 어머니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났고 A 씨는 장례를 마친 뒤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어머니 명의의 건물 한 채가 있어 자신이 외동딸인 만큼 단독 상속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A 씨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뒤 큰 충격을 받았다.
서류에는 자신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자녀가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행정상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오래전 집안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혼외자가 있었고 당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어머니와의 친자녀인 것처럼 호적에 올렸다는 사실이었다.
A 씨는 고모와 사촌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사실이 맞다는 답을 들었다.
그는 "20년 넘게 어머니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수발까지 했는데 평생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서류상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절반을 가져가게 생겼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이런 사람에게 정말 상속재산의 절반을 줘야 하는 것이냐"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까지 밀려온다"며 "평생 어머니를 돌본 사람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상속권을 갖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배다른 형제가 어머니의 친생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없다"며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돼 있는 만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당 기재가 말소되고, 배다른 형제는 처음부터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돼 상속권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됐다면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인정돼 상속권이 유지될 수 있다"며 "하지만 사연처럼 평생 함께 생활하거나 양육받은 사실이 없다면 입양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이 경우 배다른 형제는 상속인에서 제외되고, 사연자가 단독 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