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기한 'D-5'…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 가나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9일, 오전 06:37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이호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9440억 원이 걸린 '세기의 이혼'이 확정될지 또 한 번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지 이목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라고 지난달 24일 판결했다.

재상고 기한 14일 자정…의사 없으면최태원 9440억 원 지급해야
재상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단 기간의 기산점을 규정한 민법 157조에 따라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에게 파기환송심 판결문 송달이 도달한 시점은 8월 1일 오전 0시로 확인됐다. 따라서 1일을 포함해 계산한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까지다.

기한까지 양측이 재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재상고 대상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혼과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분할 부분으로 한정된다. 다만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로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판결 확정 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 확정 후 다음 날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이자가 적용되는데 하루에 약 1억3000만 원꼴이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파경까지…재상고 주목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당시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당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던 중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사실상 이혼 의사를 밝혔다.

공식적인 이혼 절차는 2017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가장 큰 쟁점은 천문학적 재산분할 금액이었다.

1심은 2022년 12월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24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1조 3808억1700만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 회장 측에 3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불법적 자금(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이 기여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결렬됐다. 결국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거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한 배경에는 가사·자녀 양육·SK그룹 관련 대외활동 등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봤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접수한 이래 약 9년이 지난 가운데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지, 분쟁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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