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4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23 © 뉴스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가 '출국금지 연장이 부당하다'며 출국금지 연장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전 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판사는 "전 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 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 전 씨가 출국해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던 점 △이에 따라 또다시 출국해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 있는 점 △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볼 때 출국금지 연장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현재 여러 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경찰 요청에 따라 전 씨에 대해 출국금지한 법무부는 한 달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왔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