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제 도입 앞…경찰관 가족 피의자·피혐의자, 전국 45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9일, 오전 08:2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 혹은 피혐의자인 사건이 전국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전수조사로 발견된 경찰 가족사건 117건 중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가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경우가 7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가족 사건 대부분은 지역과 맞닿아있는 일선 경찰서(111건)에 배당됐고, 시도 경찰청이 맡은 사건은 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관계별로는 △배우자 33건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 37건이다.

감찰 조사를 벌인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해당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자신의 가족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며, 15건은 이송 여부를 추가로 검토 중이다. 종결 단계이거나 종결된 사건은 32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이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열고 내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相避制)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의 요구·요청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회적 약자 소위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과 변호인 대리신고제(신고자 익명)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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