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중부발전, 형사책임 없어…발주자로 봐야 "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9일, 오전 09: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전기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건에서 한국중부발전은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중부발전 소속 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중부발전은 2018년 금호건설과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다시 전기제어업체에 전기 공사 하도급을 줬다.

이러한 도급계약을 바탕으로 진행되던 중부발전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 탈황설비(황산화물 제거 환경오염 방지 설비) 공사 현장에서 2020년 4월 전기 아크(불꽃)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 본부장 등 중부발전 직원 3명과 중부발전이 기소됐다. 금호건설 소속 현장소장과 전기제어업체 소속 현장소장도 각각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전기 작업 계획서 미작성, 안전 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1심은 2022년 8월 중부발전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보고 중부발전과 A 본부장 등 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호건설과 금호건설 현장소장의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이들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중부발전은 공사를 주도해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구체적인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2심은 2024년 4월 중부발전이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중부발전은 벌금 5000만 원, A 본부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중부발전 소속 직원 2명도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중부발전은 배연 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해 발전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부발전이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판단하며 중부발전과 A 본부장 등 직원 3명에게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중부발전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중부발전이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도급인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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