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는 10일부터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라 10일부터 양국 간 운전면허 교환 발급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교부와 함께 사우스다코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측은 지난 3일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현지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가운데 한국의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은 별도 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거쳐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Class 1)을 취득할 수 있다.
사우스다코타주 단기 체류자는 기존처럼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면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18세 이상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Class 1) 소지자는 필기·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거쳐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약정으로 사우스다코타주는 미국에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31번째 주가 됐다.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약 2103명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몬태나주와 약정을 체결해 5월부터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별도 시험 없이 현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