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제로 연 현관문 망가졌다면?…손실보상 더 쉽고 빨라진다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9일, 오전 09:00

손실보상제도 안내서.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회식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한 A 씨. 늦은 밤 부모가 전화를 걸었지만 그가 받지 않자 신변 안전을 우려해 112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그러나 A 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연락도 닿지 않자 명함을 남긴 채 현장을 떠났다. A 씨에게는 당장 수리해야 할 망가진 현관문이 남았다.

이처럼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책임 없는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에 수리비 등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A 씨 사례처럼 당사자가 현장에 없거나 급박한 상황 탓에 경찰이 제도를 안내하기 어려운 경우 손실을 본 당사자가 보상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청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 손 크기의 손실보상 안내서를 제작하고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해 당사자가 손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손실 규모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손해 감정 자문단'을 도입하고 소액 청구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만 원 이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간이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보상 결정·지급 기한을 명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손실을 본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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