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종합개선 대책은 한 손 크기의 안내서와 안내문자(SMS)를 활용해 당사자가 손실보상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손해감정 자문단’을 도입하고, 소액청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