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권익위 비공개 처분 취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9일, 오전 09:5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심사의견서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호성호)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지난해 5월 26일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하수도공사 무자격 철거업체 C의 대표 B가 서울 종로구 일대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이전에 접수돼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판단, 신고를 종결처리했다고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청렴포털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규정이 없고, 이미 동일한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가 완료됐으며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이유로 재차 종결처리했다고 답했다.

A씨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이번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권익위는 해당 심사의견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전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심사의견서에 정보공개법이 정한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권익위가 해당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부분 공개했어야 하는데도, 심사의견서 전부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공익신고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가 이미 완료됐고 그 처리 결과도 원고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했다. 권익위는 내부 검토 목적으로 작성된 심사의견서가 공개되면 향후 관련자들이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심사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이나 업무 담당자들이 비난받거나 소송에 연루될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내용 대부분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경과에 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 등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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