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료 D-14…50명 겨눈 종합특검, 이제 ‘기소의 시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9일, 오전 11:2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공소제기에 들어간다.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 기소 인원이 50명 안팎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입장발표하는 권창영 종합특검_[연합뉴스 자료사진]
입장발표하는 권창영 종합특검_[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각 수사팀이 진행해 온 사건의 기소 여부를 순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계인 조사와 증거 확보에 집중한 뒤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 2주가 사실상 종합특검 수사의 결산 국면이 될 전망이다.

종합특검이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총 11명이다. 지난 7일에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서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9일에는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 최종 기소 규모가 50명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24명을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하면 최대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현재까지 기소된 인원을 고려하면 남은 보름 동안 30~40명에 대한 처분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수사팀별로 보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맡은 진을종 특검보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추가 기소 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이 중에는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로 21그램이 선정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감사원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봐주기 감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 또한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맡은 김지미 특검보팀에서도 기소 대상 선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특검은 지난 5일 원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약 14시간 동안 조사한 만큼 원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해양경찰·국가정보원 등의 계엄 가담 의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등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팀에서는 가장 많은 기소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수사 대상과 관련자가 광범위한 만큼 10명대 후반까지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처분이다. 종합특검은 두 사람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앞선 내란특검에서는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지만 종합특검은 이들의 계엄 당시 행위에 대해 다른 법적 평가를 내렸다. 동일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두 특검이 핵심 인물의 형사책임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게 되는 셈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종합특검이 예고한 대규모 기소가 현실화할 경우 수사의 무게중심도 빠르게 법정으로 이동하게 된다. 수사 단계에서 적용한 혐의를 실제 공판에서 어느 정도 입증하느냐가 특검 수사의 최종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의 성패를 단순히 기소 인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김건희 특검에서도 일부 사건이 절차적 문제로 공소기각되면서 수사 성과와 별개로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드러난 만큼, 종합특검 역시 대규모 기소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얼마나 탄탄하게 입증하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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