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대기하는 모습. 2026.6.16 © 뉴스1 구윤성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APU) 측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APU)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최도성 위원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지난달 30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최 위원장을 지난달 8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5월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한 민간 출신 조종사들은 능력이 뛰어나 아시아나항공에 먼저 입사한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이 대한항공에 입사한 경우가 많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지자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같은 달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APU) 소속 민간 경력 조종사 일부가 최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측은 "최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에 공문을 보냈을 뿐, 공개된 온라인상에 해당 의견을 직접 게시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문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만 공개된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