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형량 불복 헌법소원…헌재 "재판청구권 침해 아냐"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0일, 오전 09:42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뉴스1 송원영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 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나 형량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조주빈은 2019년 8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2024년 형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2019년 1월~11월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조주빈은 기존 확정된 형과 이번 징역 5년을 합산하지 못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조주빈은 올해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조주빈은 검사가 분리 기소해 별도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두 사건 형을 합산했을 때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해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주빈은 "합산해 판단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까지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돼 상고심의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관점이나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수 있고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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