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법무부 감찰위 징계 심의 기일 연기 신청할 것"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0일, 오전 10:41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공동취재) 2026.6.16 © 뉴스1 김영운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진술 회유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 기일 연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감찰위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날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야 법무부로부터 13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흘 만에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하기는 어렵다며 기일 연기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징계 수위를 두고는 "견책 정도라면 사흘 전에 통보할 수 있겠지만 면직이나 해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흘 전에 통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는 처리"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법무부는 4월 6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 뒤 5월 말 '별도 발령이 있을 때'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대검찰청이 최근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유는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과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구두로만 보고한 점이다.

감찰위는 검사 등에 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검사징계법에 근거한 검사 징계위원회와 달리 대상자에게 개최 사실을 알리거나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 없다.

박 검사는 지난 5월 11일 열린 대검 감찰위 때도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검을 찾아 대기하다 오후 늦게 진술 요청을 받고 소명했다.

대검은 지난 5월 12일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피의자들에게 외부 음식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이 사유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해 온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대검 감찰위 의결을 존중해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를 받아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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