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2026년 2차 사후조정 2일차 회의'를 정회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5.20 © 뉴스1 김기남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란봉투법 재심 사건이 일부 공익위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 해석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초기 사건에서 특정인들의 심판 참여만 편중됨으로써 판정의 다양성과 공정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노위가 6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판정한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재심 39건의 심판위원회에 참여한 공익위원은 전체 31명 가운데 7명에 그쳤다. 24명은 한 건의 심판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과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공익위원 일정 등을 고려해 복수의 심판팀을 구성하지만, 노란봉투법 재심은 상근 공익위원 3명을 중심으로 사건이 배정됐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전체 39건 중 36건(92.3%)에 참여했다. 김유진 상임위원은 35건(89.7%), 김은철 상임위원은 28건(71.8%)을 맡았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인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소수 위원이 사실상 주도한 셈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원·하청 교섭 사건이 법 시행 후 처음 접수된 만큼 초기에는 전문성과 판단의 일관성을 위해 상근 공익위원 중심으로 심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6월 26일부터는 외부 공익위원도 심판위원회 주심을 맡도록 운영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