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해외 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아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조작하고 39명으로부터 1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의 관리책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오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박 모 씨(21)와 팽 모 씨(2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 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운영하며 '노쇼 사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70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만 21세로 잘못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힘든 생활을 보내던 와중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손을 댔다"며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인생을 돌아보고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했다.
박 씨와 함께 기소된 팽 씨 측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추가 공판기일을 열게 됐다.
팽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계좌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팽 씨 역시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다.
박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 열리며, 팽 씨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위챗 등을 통해 해외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천안, 구리, 창원, 거제, 울산, 강릉 등 전국 각지 모텔에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면서 대포폰 136대, 유심칩 395개 등을 이용해 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 조직은 이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후 해외에 있는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 국내 전화번호 '010'으로 표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6월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