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계승사업회)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0·28건대항쟁 재심 및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63명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6.8.10 © 뉴스1 강서연 기자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반독재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구금 등을 당한 '10·28 건대항쟁'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계승사업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0·28건대항쟁 재심 및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63명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건대항쟁은 1986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건국대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전국 20여 곳 대학의 재학생 3000여 명이 건국대에 모여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을 결성하고 전두환 정권 퇴진요구 시위를 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황소 30'이라는 작전명으로 학생들을 진압하며 1525명을 체포·연행하고 1285명을 구속했다.
앞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국가에 대해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진실화해위는 불법구금의 경우 80명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날 모인 20여 명의 참석자는 '10·28 건대항쟁 인권침해 국가는 사과하라', '10·28 건대항쟁은 국가폭력 조작사건이다'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국가폭력 감금 조작 사건 10·28 건대항쟁 진실을 규명하라" "10·28 건대항쟁 유죄판결, 재심으로 명예회복 조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고용규 계승사업회 상임대표는 "당시 연행된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불법구금과 폭행, 가혹행위, 잠 안 재우기, 협박, 강압수사를 당했다"며 "피해자들은 감옥에 갔고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았다. 가족들까지 감시와 낙인, 가난,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된 유죄판결을 바로잡아 달라. 국가가 국민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감금했으며 폭행과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만들어냈다면 그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며 "진실화해위는 (개인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10·28 건대항쟁 전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