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돈 수천만 원 받고 수사 정보 준 경찰관, 징역 2년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0일, 오후 02:46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오후 뇌물수수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54)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2555만 원의 추징금 가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첨령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뇌물 수수 기간과 뇌물 합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 재직하던 이 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브로커 조 모 씨(62)로부터 2400만 원의 금품과 1인당 70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 등 합계 1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그 대가로 사업가 A 씨(44)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하고, A 씨 관련 형사사건 수사 확대 등을 막기 위해 사건 관계인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 후 조 씨를 통해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약 10년 이상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근무했다. 범행 당시에도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 중이었으나 수사 개시 후 파면됐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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