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은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진행했음에도 상자가 반입된 시점과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탄약 제조사인 풍산을 통해 1998년 경찰청 납품 사실까지는 확인했으나, 당시 전산 관리 시스템이 없어 해당 탄약이 어느 지방청이나 경찰서로 배정됐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과 익산경찰서 측은 현재 보유 등록된 실탄 수량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발견 수량이 48발일 뿐 잔여 수량의 분실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며 “대공 혐의점이 없고 추가 단서가 없어 조만간 수사를 종결하고 탄약은 절차대로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탄약 전문가들은 보관 상태에 따라 실제 사격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민간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육군에서 탄약을 관리하는 한 관계자는 “재래식 탄약은 상태가 양호하면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한다”며 “1998년 생산 탄약이라도 적절히 보관됐다면 알맞은 화기를 통해 발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