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증인신문에서 김 의원 부부로부터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가방을 직접 받지 않아 구체적인 수령 경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며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제가 짝퉁(가품)을 많이 샀다. 클러치백이 많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가방의 구체적인 수수 경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특검팀과 김 여사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 측이 “여당 당 대표 내지 부인한테 명품을 선물 받고 자필 편지도 받는 게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나. 저만 (수사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나”라고 항의했다.
그는 “국민들이 일어나는 일을 정말로 알까요”라며 “검사님도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잖아요”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선물 전달자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김 여사는 “가능성을 여는 건 좋지만 추측을 넘어서 또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일”이라며 “범죄 확장시키지 마세요”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와 증언거부권 행사 예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강제구인할 수 있다.
이날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부과됐던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게 선물 수수와 관련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선물을 받은 김 여사는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선물을 받은 사실을 증언하더라도 김 여사 자신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없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증언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자 김 여사는 “제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배우자가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당대회 등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