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공동취재) 2026.6.16 © 뉴스1 김영운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앞두고 다수의 감찰위원이 최근 신규 임명됐다고 전하면서,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박 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다수의 감찰위원이 최근 신규 임명됐다고 한다. 이미 결론을 짜 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로부터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해 정원 13명을 채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다수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에 대해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를 해놓고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찰위원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감찰위원을 늘린 후 갑자기 개최를 통보한 것, 그리고 그 기일 연기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신규 보임된 감찰위원들을 꼭 감찰위에 출석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된다"고 적었다.
이어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미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제 출석은 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다"며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믿고 출석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찰위는 검사 등에 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를 받아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날 법무부는 감찰위 기일을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박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해 대검에 진술 회유 의혹에 관한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 고검 인권침해 TF가 8개월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대검찰청은 지난 5월 12일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을 문제 삼고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그 결과를 토대로 최근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는 5월 말 무기한 연장돼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번 감찰위 심의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비롯해 최근 대검이 징계를 청구한 박 검사의 업무 중 페이스북 사용,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에서 서면 보고를 하지 않고 구두 보고만 한 점 등이 포함됐다.
박 검사는 주요 징계 사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한 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고, 보거나 듣지도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당 녹취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했다면서 "서민석 변호사가 짜깁기 왜곡했던 그 녹취록이 징계청구서에는 더욱 짜깁기 돼 있다"고 주장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