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0일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공판기일 심리 중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김 전 차관 측이 △증인신문 시 변호인의 동석을 허락해 줄 것 △건별로 증언 거부권을 고지해 줄 것을 요청하며 낸 의견서에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권을 건건이 고지해 달라는 것은 재판장이 소송을 지휘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다 보면 신문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특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때는 당연히 중간중간 신중히 답하라 말하겠지만 신문할 때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일반적으로 증언 거부권은 신문이 시작될 때 고지된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 개괄적으로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도 있는데 특검도 고려해 정돈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형소법까지 고려했을 때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공소유지를 하는 쪽에서는 관련 내용을 증인신문을 통해 현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한다"며 "과도하게 증인신문이 길어지거나 불필요하면 제지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뭐라고 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개정 형소법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6·3·3원칙에 따라 1심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김 전 차관은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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