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추락한 30대 여성 황 모 씨 © 뉴스1 소봄이 기자
환자들을 상대로 병원 영리를 위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는 등 이른바 '마취 장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병원은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빼돌려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고' 운전자 여성에게 제공한 곳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장 홍 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환자 10명에게 총 184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씨가 일부 환자들의 프로포폴 의존·중독 증상을 의심하면서도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미용시술 과정에서 병원 영리를 위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적지 않고, 마약류 취급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간호조무사 신 모 씨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빼돌려 단골 고객에게 제공·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행위에 대해서도 홍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홍 씨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홍 씨 측 변호인은 "해당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한 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미용시술 과정에서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지, 프로포폴 투약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홍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거듭 문제 삼으며 진지한 반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범행과 관련한 부분으로도 사실 이 사건은 죄질이 안 좋다"며 "일반 프로포폴 사건에서는 조금 보기 드문 사건이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지가 양형에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의사 지위에서 프로포폴 관리에 관한 부분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나머지 사실과 관련해서도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사건"이라며 "자신이 행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신 씨와 황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30분 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우선 진행하고, 황 씨도 이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