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시 한림읍 해안도로에서 바라본 한림해상풍력발전기의 모습.이재명 정부는 이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체계를 전면 전환하고 산업·수송·난방 전반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내놨다.2026.4.6 © 뉴스1 고동명 기자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처음 도입된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최대 200m, 풍력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m·도로에서 최대 500m를 넘는 이격거리를 조례로 둘 수 없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는 각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9곳이 관련 규제를 두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정할 경우 주택 5호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만 설정할 수 있다. 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은 둘 수 없다.
풍력은 주택 5호 이상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m, 도로에서는 최대 500m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최소 이격거리로 두도록 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은 모든 지역에 200m 또는 1500m의 이격거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그보다 강한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을 주거지역에서 300m 떨어뜨리도록 한 지방정부는 200m 이내로 조례를 고쳐야 한다. 반면 이미 100m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기후부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법 시행일인 9월18일 전까지 필요한 조례 개정을 마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법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했지만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수소 등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나눠 규정한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