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법무부 제공)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광업·제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다. 다만 연방제 국가로 연방법과 주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고, 우리나라와 다른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안내서는 브라질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이 현지 법령과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안내서에는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은행 등록 절차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 △노동법·조세법·고용법 △회사법·은행법·경쟁법 등 주요 법률 분야가 담겼다.
최근 브라질에서 부각되고 있는 부패방지법 및 청렴기업법과 상품·서비스에 대한 세금·기여금 신설을 포함한 세제 개혁 등 최신 이슈도 소개한다. 이 밖에도 브라질에서의 분쟁 해결과 신규 조달법, 국제무역, 스타트업 시장, 인수·합병(M&A), 탄소시장,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을 다룬다.
법무부는 그간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관련한 주요 이슈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법적 쟁점,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국가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도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2024년 9월 독일 편을 시작으로 2025년 1월 UAE 편, 같은 해 9월 일본 편, 올해 5월 호주 편을 발간했으며 이번 브라질 편도 해당 법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라질은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인 동시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장”이라며 “본서가 우리 기업인에게 든든한 법률 안내서가 되어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가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이어가는 한편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