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반구대병원 집단전원 막아야"…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1일, 오후 02:03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반구대 정신병원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예고했다.2026.1.30 © 뉴스1 박정현 기자

입원환자 7명이 잇따라 숨진 울산 반구대정신병원이 다음 달 폐원하는 가운데,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집단 전원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긴급 구제 신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와 부산동료지원센터는 11일 오전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202명 전원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울산 반구대병원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환자 5명이 사망했고, 지난 6월과 이달 초에도 입원 환자 2명이 숨졌다. 환자 2명은 타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했고 환자 2명은 원인 미상의 외상성 뇌출혈 및 심정지로 숨졌으며, 2명은 자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은 추락해 사망했다.

인권위는 반구대병원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4월 병원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병원 측은 울산 울주군 보건소에 다음 달 3일 자로 폐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구제를 신청한 공대위 등은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한꺼번에 옮기면 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 입원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긴급구제 신청서에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은 본인이 계속 입원을 원하거나 계속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폐원 일정에 맞춰 자립지원 대신 전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울산광역시장 등이 반구대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입원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한 후에 전원 여부를 결정하란 취지다.

아울러 반구대병원장과 울주군 보건소장이 반구대병원의 CCTV 영상 등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즉시 보전조치를 취해달란 내용도 긴급구제 신청서에 담겼다.

또한 공대위 등은 상시적인 폭행에 노출된 환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심리지원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sinjenny97@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