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특조위 고소…"CCTV 비공개는 권리 침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1일, 오후 03:0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해온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지도부와 용산구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에게 보장된 기록물 열람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사진=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사진= 연합뉴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가족 4명은 송두환 특조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 김경대 용산구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서울서부지검 내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에 제출됐다.

유가족들은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보장하는데도 특조위가 참사 당시 CCTV 영상 공개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열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조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 공개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를 ‘화질이 나빠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도 부당하다며 김경대 용산구청장을 함께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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