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사진= 연합뉴스)
유가족들은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보장하는데도 특조위가 참사 당시 CCTV 영상 공개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열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조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 공개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를 ‘화질이 나빠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도 부당하다며 김경대 용산구청장을 함께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