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찰이 83억원대 공금 횡령 혐의로 (재)김포FC(시민축구단) 회계담당 직원 A씨(30대·남)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고 2~3주일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확인된 범죄 혐의점을 갖고 2~3주일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김포FC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4년에는 회계업무를 하지 않았다. 최근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병가를 냈고 현재 휴직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3일께 김포FC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A씨가 김포FC 공금 58억원을 지인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포FC 조사 결과 A씨는 공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내용이 적힌 입금명세서를 위조해 김포FC 상급자를 속였다. 상급자는 회계시스템에서 입·출금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외제차 3대를 구입하고 일본 부동산 등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FC는 이달까지 2차례 더 고소장을 냈다. 해당 고소장에는 A씨가 공금을 송금한 은행 계좌 명의자 등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지난달 김포FC로부터 해당 사건 보고를 받고 감사에 착수해 A씨가 24억9000만원을 추가로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 범행 시기는 2023년과 2025년으로 나타났다. 시는 24억여원 횡령 사건을 고소 대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고소는 객관적 물증을 갖고 범죄 혐의점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것으로 고소장 접수 직후 피고소인이 불구속 입건된다. 허위의 내용이 담겼을 경우 고소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
반면 수사의뢰는 증거 없이 의심 정황만으로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신고자의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사의뢰 사건은 경찰이 직접 객관적 증거를 확인해야 입건절차를 갖게 된다.
경찰은 김포시가 고소하지 않고 수사의뢰를 한 이유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포FC 관련 고소장을 3번 받았고 수사의뢰가 1번 있었다”며 “사건이 점차 커지고 있어 수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 A씨가 24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A씨가 김포FC 계좌에서 돈을 뺏다 넣고 반복하는 것을 파악했고 최종 24억여원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김포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했지만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 수사의뢰가 늦어졌다”며 “A씨가 김포FC 직원이고 고소를 하려면 김포FC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회계처리 사항을 몰랐던 김포FC 간부의 잘못 여부는 경찰 수사로 드러날 것”이라며 “윗선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