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누군가 자신을 몰래 찍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확인됐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A 씨는 지난 5일 출국정지됐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