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로 산모 중증장애 입으면…국가가 최대 3억 보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1일, 오후 04:58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의료진 대신 국가가 이를 보상하게 된다. 지난해 보상 한도가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 데 이어 보상 대상까지 넓어지면서 의료사고 피해 지원이 강화됐다.

대구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21일 대구 달서구 호산동 달구벌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119구급차가 출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21일 대구 달서구 호산동 달구벌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119구급차가 출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피하기 어려운 이유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뜻한다. 정부는 환자의 피해를 지원하고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사고에 국가가 직접 보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보상하는 분만 의료사고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이 보상 대상이며 이달부터 산모 중증장애도 포함된다.

내년 5월부터는 분만 외에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 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