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쟁의 대상과 같이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마련을 재주문했다. 노동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새로 만드는 대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해석 지침을 보강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대통령은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