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항소심에 불복 상고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1일, 오후 06:28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2025.10.31 © 뉴스1 이호윤 기자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측도 상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의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과 동일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부분이 이유 무죄로 뒤집혔다.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공통 양형이유에 대해 "작전 투입 시 안전 장비가 부실하면 지휘관이 수중 입수를 철저히 통제하는 등 생명·신체 위험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결과 4개월 차에 불과했던 20살 채 대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대원들 역시 자력 탈출하지 못했다면 대형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결코 가볍지 않아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 후 채 상병 유족 측은 "대법원이 일부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파기 환송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특검이 상고할 수 있게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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