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편도 1차로' 까지 확대 검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1일, 오후 07:4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완화 대상을 ‘편도 1차로 이상 도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진=연합뉴스)
11일 경찰청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연구’에 따르면 경찰은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 지역을 현행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일부 스쿨존에서 심야 시간대 제한 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전국 스쿨존 1만6146곳 가운데 현재 시간제 방식이 적용된 곳은 78곳에 불과하다. 도로 기능 및 시설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서다.

이에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 등에도 시속 30㎞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건의하지 말고 직접 (규제를 개혁) 하라”고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용 대상을 편도 1차로 이상인 도로로 완화(어린이보호구역 인접도로 제한속도가 50km/h 이상인 기준 충족)할 경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가능 대상은 6491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구에서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시간은 현행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서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축소하는 방안이 개선안으로 제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 결과는 검토 대상 중 하나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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