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계천 '술·담배' 전면 금지…적발 땐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2일, 오전 05:00

서울 중구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8.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근 일부 관광객들의 음주·흡연·목욕 등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자 서울시도 계도 조치를 넘어 실제 제재에 칼을 빼 들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음주·흡연과 낚시·수영·목욕·취사·노숙·방뇨·동물출입 행위 등에 서울시장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단속 행위도 서울시설공단 소속 직원들의 순찰과 계도에 그쳐 위반 행위 제지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단속 구역은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구간으로, 시민들이 하천으로 내려가 이용하는 산책로 일대가 대상이다. 청계천과 맞닿은 상부 도로나 보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날 청계천 관할 4개 자치구인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동구와 함께 금연·금주구역 지정 대비를 위한 실무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자치구별 현장 단속원 배치, 구체적인 순찰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요원이 계도하는 방식이지만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자치구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된다"며 "구체적인 범위와 단속 방식, 지역 지정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2024.8.25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시가 청계천 관리에 칼을 빼 든 것은 최근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무질서 행위를 더는 계도만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내국인 이용객의 질서 수준은 개선됐고 청계천 이용 관련 민원도 최근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최근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청계천에 들어가 몸을 씻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청계천 관리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다만 과태료 처분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시는 단속 강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금지 행위 인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안내도 함께 강화한다. 단체 관광객이 청계천을 방문할 경우에 대비해 여행사와 관광업계에 청계천 이용 수칙을 전달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추후 입수와 목욕과 같은 행위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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