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70대 삼촌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들어 대응한 30대 조카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3년 1월 A 씨는 어린 시절 자신이 삼촌 B 씨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가족에게 알렸다. 이 사실을 들은 B 씨는 격분해 A 씨의 집을 찾아와 폭행했다.
B 씨는 A 씨를 향해 거실 서랍장 서랍 2개를 던지고 흉기를 든 채 위협하기도 했다. A 씨 역시 흉기를 든 채 B 씨에게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며 위협했다.
이 사건으로 조카 A 씨는 특수협박죄, 삼촌 B 씨는 상해죄로 각각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023년 8월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B 씨를 협박했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B 씨의 상해죄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당방위였다는 A 씨 주장에 관해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고인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A 씨가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는 30대 여성으로 퇴근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일방적으로 찾아온 70대 남성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폭력 행사에 맞서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싸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정 내 상호 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였던 사람이 방어적으로 흉기를 든 경우 그 순간의 행위만 따로 떼어 평가할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