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삼성증권 유령주식' 손배소…오늘 대법 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2일, 오전 06:00

삼성증권 사옥(삼성증권 제공) © 뉴스1 박주평 기자

삼성증권(016360)의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이하 배당사고)로 주가 하락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이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건은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증권계좌에 삼성증권 발행주식(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28억 1295만 6000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폭락했다.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68% 하락한 3만 515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에 연금공단은 2019년 6월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24년 8월 "삼성증권은 연금공단에 18억 6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개재돼 발생한 것으로 연금공단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연금공단과 삼성증권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개인 투자자 A 씨는 "삼성증권 잘못으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승소를 확정받았다.

1심은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사후 대응 조치도 미흡했다고 판단하며 A 씨 손해액을 5704만여 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주식 변동 요인이 다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정하고 A 씨에게 손해액(5704만여 원)의 절반인 2852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삼성증권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날 국가철도공단이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서울시에 부과한 421억 원대 변상금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온다.

경의선 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연트럴 파크'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무상사용'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듬해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해 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재산 사용료 421억 원을 서울시에 부과했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앞서 1심은 서울시가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서울시와 공단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서 '무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철도공단 손을 들어줬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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