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2025.8.30 © 뉴스1 김민지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방첩사령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하면서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부대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에 대해 알고 있고 폭로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 결과 밝혀졌다.
종합특검팀은 순직해병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수사를 넘겨받았고, 지난달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문 전 부대장에 대한 영장 심사도 이날 오전 10시 10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