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 검찰은 이 기간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범행 전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무단 조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들을 추가로 밝혀 재판에 넘겼다. 전주환은 202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을 시행하면 이같은 방식의 여죄 규명은 오히려 ‘위법 수사’ 또는 ‘위헌’ 논란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공소청의 피의자 구속기간과 신병 관리를 둘러싼 규정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서다.
11일 개정 형소법 등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된 구속기간은 ‘최장 20일(기본 10일·연장 10일)’이다. 검사는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없는 소추기관으로 재정의된다. 이에 ‘보완수사 요구’가 이유라고 해도 공소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20일간 구속 기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사를 위한 구속인데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구속을 유지하는 꼴이라 피의자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청 역사속으로_(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올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3.23 hwayoung7@yna.co.kr
특히 피의자가 다수인 대규모 사건일수록 이런 절차적 흠결이 변호인단의 전방위적인 준항고나 인신구제 청구로 이어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급 검사는 “신병 관리 권한이 모호하면 책임 소재가 애매해져 ‘내 사건이 아니다’라는 식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근거 없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불법 구속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는 법원에서도 분명히 제동을 걸 부분”이라고 예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추가수사(경찰 기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규정도 개정 형소법에서 아예 누락됐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 공소청에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판단을 위한 추가 입증이 필요해도 사실상 추가수사를 강제 또는 요구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무 지침 마련과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 역시 광의의 수사로 해석해야 공소청의 구속기간 유지가 논리적 정당성을 얻고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신병 관리 문제는 구속 송치 시 피의자 신병을 공소청으로 보내지 않고 원소속 기관이 보유토록 하는 등 기관 간 지침이나 예규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