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징용' 관련 유가족 측 대리인이 지난 2024년 4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별관에서 열린 일본제철 주식회사 손해배상 2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8.22 © 뉴스1 김성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고인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 민 모 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민 씨 유족은 2019년 4월 30일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선 패소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장애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이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2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 해덕진 김형작)는 2024년 1심을 뒤집고 일본제철이 민 씨 유족들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전합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전합 판결이 선고될 때인 2018년 10월 30일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원고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의 이상희 변호사와 소송 사무국을 맡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원고인 민 씨의 아들이 참석한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