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로 확대된 경찰 수사…현장 잘 아는 조력자 필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2일, 오전 06:08

[이데일리 남궁민관 백주아 김한영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 내용을 보면 6대 중대범죄와 관련해 경찰에 통보·이첩을 할 수 있는 구조라 경찰은 사실상 전 분야를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법무법인(로펌)들이 고위직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수사를 오래 경험한 경찰 실무진을 많이 영입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한원횡 변호사.(사진=이영훈 기자)
법무법인 율촌 한원횡 변호사.(사진=이영훈 기자)
1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한원횡 변호사는 최근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여파에 따른 로펌 영입 경쟁 판도 변화를 이같이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사실을 찾고 그 관계를 규명하는 데 경찰은 발군의 능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로펌업계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율촌이 한 변호사를 영입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2005년 경찰의 길을 선택했다. 부산경찰청 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주요 수사 보직을 두루 거친 한 변호사는 2015년 총경으로 승진한 후 서울경찰청 수사부 형사과장·사이버수사과장,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 형사과장·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사법연수원 졸업을 앞두고 ‘현장에 대해 판사가 50%, 검사가 70%를 안다면 경찰은 80~90%를 안다’는 말을 인상깊게 듣고 경찰의 길을 선택했다. 한 변호사는 “현장에서 형사·수사관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현장의 호흡과 생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장 경험은 로펌에서도 충분히 제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경찰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수사과정과 내용을 잘 안다”며 “수사관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어떤 강점과 단점이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변호할 때도 그런 부분이 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에 따라 로펌 내 경찰 출신들의 활약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봤다.

한 변호사는 “향후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만든 수사기록 안에서 판단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면 경찰 출신 변호사는 그 기록의 형성 과정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다”며 “경험에 더해 법률지식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차별화된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논란이나 전문법칙(간접적으로 전달된 진술 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법칙) 등 증거법 분야에 대한 경찰의 준비가 철저해질 것”이라며 “수사단계부터 이해가 깊고 대응이 빠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이 많은 경기남부경기경찰청의 특성상 ‘같은 사건이 없다’ 할 만큼 다양한 양상의 사고 현장을 경험한 한 변호사는 “광수대장이라는 역할은 지역만 넓은 게 아니라 사건의 종류도 광역이라는 의미”라며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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